부산대학교 생명시스템연구소 표준운영세칙
제정 2017.07.21
제1조(목적)
이 운영세칙은 「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․운영 에 관한 규정」 제26조에 의거 생명시스템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
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생명현상에 대한 분자 수준에서의 해명을 추구하고 생명과학의 이론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2. 생명과학의 발전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․훈련과 필요시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.
제3조(임원)
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되, 소장은 부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제4조(조직 및 기능)
① 연구소에 분자세포생물학 연구부, 의생명과학 연구부, 해양 및 환경 생물학 연구부, 미생물학 연구부를 두고, 각 연구부에 독립된 형태의 연구실을 운영한다.
② 연구소에 업무 지원을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, 각 부장은 소장이 위촉한다.
③ [부, 실]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.
1. 분자세포생물학 연구부:세포 내 염색체 및 유전자수준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생명현상에 대한 분자세포생물학적 기능과 구조를 규명
2. 의생명과학 연구부:암을 포함한 다양한 인간 질병의 원인을 최첨단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연구
3. 해양 및 환경 생물학 연구부 : 해양 및 생태 환경의 구조, 유전체 분석 및 기능성 등에 대한 연구
4. 미생물학 연구부 : 미생물 유전, 생리 및 분자 현상에 대한 연구 및 응용을 통해 미생물 생명현상의 원리 및 기능 규명.
제5조(연구원 등)
① 연구소에 연구교수, 겸임연구원, 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② 연구교수는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겸임연구원은 연구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④ 전임연구원은 연구소 사업과 관련 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⑤ 연구보조원은 연구소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⑥ 객원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타 대학이나 타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⑦ 연구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.
제6조(운영위원회)
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.
③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1. 연구계획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
2. 연구평가에 관한 사항
3.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4. 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소장이 연구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7조(재정)
① 연구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구개발비, 각종사업비, 대학지원금,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② 연구소의 재정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연구용역비의 10%를 연구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잔여분은 연구소의 연구용 기기 구입과 계획연구 등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.
제8조(기타)
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부칙(2017. 7. 21. 제정)
제1조(시행일)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생명시스템연구소